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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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 개요 >

□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 주요 특징 >

□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 (‘20년) 112.1만 건(소농 43.1만, 면적 69만) → (’21년) 112.3(소농 45.1, 면적 67.2)

○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내년에 신청 가능

□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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