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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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상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보육제도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안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 >

-어린이집 현장평가일 사전고지 도입

-기존에는 어린이집 현장평가 시 평가주간만 통보하였으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고지하도록 하여,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절차 개선

-기존에는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 하였으나,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소명하도록 한 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금번 지침 개정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증빙서류 범위로 추가하여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전에 장애영유아 3명을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반(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단, 지정 후 1년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됨, 그 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변동 없음).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해당 시·도 내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하여,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간제보육 운영을 원하는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보육실 13.2m2(1개반 당) 확보가 필요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시간제보육 보육실 면적을 10.6m2 이상(1개반 당)으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의 권리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4.11, 시행 ’23.10.12)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어, 해당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였다.

< 직장어린이집 세제관련 지원기준 구체화 >

-직장어린이집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구분 없이 안내되었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감면율 85%, ’24.12.31.까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경감(경감율 50%, ’24.12.31.까지)됨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일부개정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