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1)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가능한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2)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청구사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위반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
(2026. 01. 01. 시행, 2024. 0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헌법재판소는 2024. 0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24. 4. 25. 2020헌 바295등)
-민법개정에는 이에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다.
기대효과
-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하게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