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미탑승 고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하게 된다.

항공 미탑승 고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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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탑승 고객)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 취소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이를 국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3)만약 5년내에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투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에 있어서

양부처(국토교통부, 문체부)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전문은 9월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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