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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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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