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된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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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24.9.30까지, 약 285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한, 오는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하여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