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203
0
SHAR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다음 아래는 가이드라인 원문이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이하 “장기점포 운영자”라 한다)와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점포 운영자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본원칙

 

가. 장기점포 운영자는 브랜드 가치 제고, 상권개척 등 가맹본부의 수익 증대에 장기간 기여해 온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나. 장기점포 운영자 또한 관련 법령,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

 

가.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사전에 통지된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1. 가맹점 평가시스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맹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방식 등 가맹점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하 “평가지표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공개한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평가지표 등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다.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지표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맹본부는 이의제기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1. 관련 법령의 준수

 

3.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개선 등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나. 장기점포 운영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1. 계약갱신의 절차

 

가맹본부와 장기점포 운영자는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가.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내지 15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하여 계약갱신 가능 여부 및 그 사유(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3.에 규정된 사유)를 통지한다.

 

나.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장기점포 운영자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사유를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이하 “유예기간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라. 장기점포 운영자는 6.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맹본부가 5.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6.라.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1.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양수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한다.

 

  1. 협약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