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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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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