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부터“임업-in”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졌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18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토로했다.
이렇게 “임업-in”을 이용하게 되면 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하는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번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