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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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 * 에대해 개정 추진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