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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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57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3건, 육계 2건, 산란계 18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검사 중) 경기 김포시 산란계 농장58차(잠정),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59차(잠정)

중수본은 1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일(월) 23시부터 1월 3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소독실태 및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 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독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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