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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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할).

< 시정명령 대상 규약 >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 절차) 1.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부회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자격상실) 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후보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관련 대법원 판례 >

▪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대법원 91누6726)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13다53380)

▪ 노동조합은…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65086).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금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