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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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 제17차 민간위원 전체회의(문길주 위원장 주재)

○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15~‘22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 → 1월 27 → 2월 27 → 3월 28㎍/㎥
(나쁨 일수) 12월 6 → 1월 7 → 2월 7 → 3월 9일

○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기상청 1개월 전망(2023.2.27. ~ 3.26.)

○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 4차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동안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배출량 대비 PM2.5 6,248톤, SOx 36,580톤, NOx 58,436톤(15%), VOCs 22,774톤(7%) 감축

□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현장 실행력 제고 >

□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강화 >

□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 수거 횟수 확대(주 1~2회 → 3~4회), 한국환경공단 10곳에 상황실 운영

□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월 160대 → 200대)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630척 → 750척)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월 21회 → 24회)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