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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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수립․발표 –
– 상반기에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 거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7년 12월 16일(토)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ㅇ 또한,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또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개 전수조사 실시(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된 이대목동병원은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ㅇ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
ㅇ (대응 매뉴얼)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
–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ㅇ (제재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ㅇ 특히,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ㅇ (감시체계)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eveillance) : 전국 주요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료관련감염감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감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의료관련 감염률을 파악하는 체계
ㅇ (세부지침)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ㅇ (수가 보상)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하여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ㅇ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1.15∼2.9)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ㅇ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참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 시설 : 별도의 출입구, 면적(5m2), 무정전시스템, 당직실
․ 인력 : 전문전담의, 전담 간호사(입원환자수 1.5명당 1명)
․ 장비 : 보육기(인큐베이터), 심전도모니터, 환자모니터, 인공호흡기, 후두경, 앰부백, 광선기 등 응급관련 장비

–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ㅇ (노후 장비)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으로 조사
ㅇ (인력 지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하여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 실태조사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중 7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 3년 이상 경력 보유한 것으로 조사
ㅇ (조제)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 협의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ㅇ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ㅇ (적정성 평가)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 건강보험 제공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건보법 제63조 및 건보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인증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 적신호 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ㅇ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 수렴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ㅇ (환자안전종합계획)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②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③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④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 이번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 ’17.12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 완료
ㅇ (적신호 사건)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한다.
–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환자안전수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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