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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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공포,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
○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 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17.5.30.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보수교육 실시 내용이나 절차,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18.2.13.)
□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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