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143
0
SHARE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및 공공기관(338*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간담회에서는 먼저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

▪공공기관의 후원‧협찬 강요 등 낡은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신고 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및 기관명 공개
▪각 기관의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 등 공개 유도(법 제7조제7)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또한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 아울러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 2019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개최 일정() >

대 상 권 역 일 시 지 역
감독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전국 1.23.() 14:0016:00 대전
지방의회 전국 2.12.() 14:0016:00 서울
언론사 전국 3.14.() 14:0016:00 서울
행정기관교육계 강원도 소재 기관 4.24.() 14:0016:00 춘천
행정기관교육계 호남권제주 소재 기관 5.7.() 14:0016:00 광주
행정기관교육계 영남권 소재 기관 5.9.() 14:0016:00 부산
행정기관교육계 수도권 소재 기관 6.5.() 14:0016:00 서울
행정기관교육계 충청권 소재 기관 6.21.() 14:0016:00 대전
행정기관교육계 등 전국 9.5() 14:0016:00 서울

※ 세부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확정 되는대로 공문 발송 예정
○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지방의회교육계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빈발 질의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 2019 주요 교육 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관련 판례‧사례 해설
▪수범 사례‧부적절 처리 사례시기‧주제별 등 유의사항 공유
▪신고자 보호‧보상공무원 행동강령 설명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사항

○ 또한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