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
○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
▪공공기관의 후원‧협찬 강요 등 낡은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신고 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및 기관명 공개 ▪각 기관의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 등 공개 유도(법 제7조제7항)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
또한, 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 2019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개최 일정(안) >
대 상 | 권 역 | 일 시 | 지 역 |
감독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 전국 | 1.23.(수) 14:00∼16:00 | 대전 |
지방의회 | 전국 | 2.12.(화) 14:00∼16:00 | 서울 |
언론사 | 전국 | 3.14.(목) 14:00∼16:00 | 서울 |
행정기관, 교육계 | 강원도 소재 기관 | 4.24.(수) 14:00∼16:00 | 춘천 |
행정기관, 교육계 | 호남권, 제주 소재 기관 | 5.7.(화) 14:00∼16:00 | 광주 |
행정기관, 교육계 | 영남권 소재 기관 | 5.9.(목) 14:00∼16:00 | 부산 |
행정기관, 교육계 | 수도권 소재 기관 | 6.5.(수) 14:00∼16:00 | 서울 |
행정기관, 교육계 | 충청권 소재 기관 | 6.21.(화) 14:00∼16:00 | 대전 |
행정기관, 교육계 등 | 전국 | 9.5(목) 14:00∼16:00 | 서울 |
※ 세부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공문 발송 예정
○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 2019 주요 교육 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관련 판례‧사례 해설 ▪수범 사례‧부적절 처리 사례, 시기‧주제별 등 유의사항 공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사항 |
○ 또한,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 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