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