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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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869명이며, 이 중 3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검사 중 결과 음성
3. 11()
0시 기준
222,395 7,755 288 7,407 60 214,640 18,540 196,100
3. 12()
0시 기준
234,998 7,869 333 7,470 66 227,129 17,727 209,402
변동 +12,603 +114 +45 +63 +6 +12,489 -813 +13,302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격리중 7,470 174 70 5,705 21 11 18 22 15 150 22 23 109 5 3 1,044 75 3
격리해제 333 38 29 114 4 4 2 3 0 27 6 4 5 2 1 83 10 1
사망 66 0 0* 48 0 0 0 0 0 1 1 0 0 0 0 16 0 0
합계

(전일대비)

7,869 212 99 5,867 25 15 20 25 15 178 29 27 114 7 4 1,143 85 4
(114) (19) (1) (73) (0) (0) (2) (0) (5) (3) (0) (0) (2) (0) (0) (8) (1) (0)
※ 3월 11일 0시부터 3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사망자 1명 지역간 소관 이관(부산 → 대구)에 따라 변경

□ 전국적으로 약 80.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9%이다.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
(%) 세부 내용
서울 212 166 (78.3%) 구로구 콜센터 관련(70), 은평성모병원 관련(14), 성동구 아파트 관련(13), 종로구 관련(10), 동안교회 관련(9), 중구 패션회사 관련(7), 신천지 관련(6 46 (21.7%) 19
부산 99 70 (70.7%) 온천교회 관련(34), 신천지 관련(10), 수영구 유치원 관련(6), 해운대구 성당 관련(6), 부산진구 학원 관련(4), 대남병원 관련(1 29 (29.3%) 1
대구 5,867 4,808 (81.9%) 신천지 관련(4,126), 확진자 접촉자(680), 대남병원 관련(2) 1,059 (18.1%) 73
인천 25 22 (88.0%) 구로구 콜센터 관련(15), 확진자 접촉자(4), 신천지 관련(2), 기존 해외유입 관련(1) 3 (12.0%) 0
광주 15 10 (66.7%) 신천지 관련(9), 기존 해외유입 관련(1) 5 (33.3%) 0
대전 20 10 (50.0%) 확진자 접촉자(8), 신천지 관련(2) 10 (50.0%) 2
울산 25 19 (76.0%) 신천지 관련(16), 확진자 접촉자(3) 6 (24.0%) 0
세종 15 14 (93.3%) 운동시설 관련(8), 해양수산부 관련(5), 신천지 관련(1) 1 (6.7%) 5
경기 178 138 (77.5%) 신천지 관련(27), 분당제생병원 관련(16), 구로구 콜센터 관련(14),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 기존 해외유입 관련(6 40 (22.5%) 3
강원 29 19 (65.5%) 신천지 관련(16), 확진자 접촉자(3) 10 (34.5%) 0
충북 27 25 (92.6%) 신천지 관련(1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확진자 접촉자(4) 2 (7.4%) 0
충남 114 113 (99.1%)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5), 서산시 연구소 관련(8) 1 (0.9%) 2
전북 7 4 (57.1%) 확진자 접촉자(2), 기존 해외유입 관련(1), 신천지 관련(1) 3 (42.9%) 0
전남 4 3 (75.0%) 신천지 관련(1), 기존 해외유입 관련(1), 확진자 접촉자(1) 1 (25.0%) 0
경북 1,143 823 (72.0%) 신천지 관련(503),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56), 성지순례 관련(49),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 경산 서린요양원(21). 경산 제일실버타운(17),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5 320 (28.0%) 8
경남 85 63 (74.1%) 신천지 관련(29), 거창교회 관련(10),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 부산 온천교회 관련(2) 22 (25.9%) 1
제주 4 - - 4 (100.0%) 0
합계 7,869 6,307 (80.1%) 신천지 관련 4,759(60.5%) 1,562 (19.9%) 114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직원 80명(서울 53명, 경기 14명, 인천 13명), 접촉자 19명(서울 17명, 인천 2명)(3.12일 0시 기준)
오전 중에 추가 확인된 사례가 있어 지자체 발표와 상이할 수 있음
– 현재까지 11층 콜센터 직원 208명 중 80명이 확진환자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7~9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55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 사무총장은 3.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대유행(Pandemic)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발언하며 사실상의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선언을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면서 시행해 온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기조*는 유지하되 국내, 국외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신속한 환자 발견과 진단, 격리, 치료 및 병상준비 등 전파차단(Containment) 전략과 피해최소화(Mitigation)전략의 병행
○ 우선, 최근 스포츠시설,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기 배포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
–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하여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 >

○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춘다.

(근무자 관리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환경관리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강화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홍보 실시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등 충분히 비치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주기적 환기 실시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철저

○ 직원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직원 등에 대해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이용자 및 방문객 체온 확인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최소화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 실시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

실내 휴게실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

집단 행사소규모 모임출장 등 최소화

○ 또한,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를 위해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체류 후 입국(타 국가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3월 15일 0시를 기해 실시한다.
– 이에 따라, 발열 여부 등을 확인 후,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
①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거리두기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③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닫힌 공간 내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인한 전파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코로나19
감염 예방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
①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거리두기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③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닫힌 공간 내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인한 전파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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