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기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기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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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오늘(5. 12.) 이와 같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 예정.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처벌].

※ 기존의 13세인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라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미국(연방형법), 영국, 호주, 스위스 등 ‘16세 미만’을 기준연령으로 채택한 다수 입법례 참고

–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 ’17. 11. 대법원에서 ‘42세 연예기획사 사장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한 사안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대법원 2015도17068호 판결)’하여 사회적 논란 야기

❍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3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개정 법률
제작반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반포 7년 이하 징역 3 이상 징역
상습범 (※ 규정 없음)   형의 1/2 가중*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

❍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형법’ 적용만 가능) 개정 법률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 이상 징역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이상 징역
상습범 협박 : 위 형의 1/2 가중(※ 강요 :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없음)   형의 1/2 가중

❍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를 예비·음모죄로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계좌 등에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개개의 수익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추징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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