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오늘(5. 12.) 이와 같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 예정.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처벌].
※ 기존의 13세인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라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미국(연방형법), 영국, 호주, 스위스 등 ‘16세 미만’을 기준연령으로 채택한 다수 입법례 참고
–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 ’17. 11. 대법원에서 ‘42세 연예기획사 사장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한 사안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대법원 2015도17068호 판결)’하여 사회적 논란 야기
❍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 개정 법률 | |
제작․반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반포 | 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 규정 없음) | 위 각 형의 1/2 가중*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 |
❍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형법’ 적용만 가능) | 개정 법률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
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협박 : 위 형의 1/2 가중(※ 강요 :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없음) | 위 각 형의 1/2 가중 |
❍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를 예비·음모죄로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계좌 등에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개개의 수익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추징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