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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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ㅇ 동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ㅇ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예: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 생산량(만장): (3月1주)7,272 (4月1주)7,790 (5月1주)7,936 (6月1주)10,434 (6月3주)11,114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 적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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