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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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원격수업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지난 6월말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번에 다소 강도높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시설·업종별로 효과에 비해 방역조치가 과도하거나 예측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중수본에게 그간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다 정교한 방역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역조치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별 방역조치를 종합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2만271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매장 내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특히, 위 대상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환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병인, 실습생 등)가 신규로 입소할 때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격리 후 결과(음성) 확인 후 입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는 수도권 초·중·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30개 시·군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 한편,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3.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9월 6일(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추석 명절 기간에 이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하여, ‘17년 추석부터 면제되어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 이번 추석 연휴기간(9.30~10.2)에는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휴게소·영업소 방역인력·물품 확충, 휴게소 운영업체·입점매장 지원 등
○ 정부는 국민들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4. 중증환자 등 치료대책

□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위중·중증환자 : (8.10.) 15명 →(8.20.) 18명 →(8.30.) 79명 →(9.10.) 175명 →(9.15.) 160명
– 다만, 위중과 중증 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은 아니며,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 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번 달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내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백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총 6백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백 5십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고용부) 근로복지공단(1),  (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1)(복지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중앙의료원(3)(교육부) 강원·경북·경상·부산·분당서울·서울·전남·전북·제주·충북대병원(10)
– 정원을 조정하여 약 5백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9월 15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1,531병상을 사용 중(37%)에 있다.
– 생활치료센터도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5일 기준 652명이 입소(15.2%)하여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을 비롯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실히 확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려야 하는 기준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현재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와 연동한 거리 두기 기준 재정비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5.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 9월 21일(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 이 사항은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9.15.)하여 검사 수가 및 기준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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