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 유의사항 등 홍보 추진

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 유의사항 등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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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약 120만부)하여 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유의사항·준수사항 등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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