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고령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고령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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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ㅇ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으로,

– 지난 정부인 ’19년부터 기초연구(’19~’20년), 제도설계(’21~’22년) 등을 거쳐 현재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22~’24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진행 상황은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