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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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2019. 01. 0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 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공제

하여 정산하며, 시뇽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