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내역 | 제공일자 | 비 고 |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가급적’19년 1월중순까지 등록)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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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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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1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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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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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1.15.~1.18.까지 수정제출분 포함)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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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2.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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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2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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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제출 내용 | 제출 일정 |
자료 제출 기간(부득이한 경우) | ~’19.1.7.까지(8시~22시)[(~’19.1.13.까지(8시~22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19.1.15.~ |
수정 또는 추가 제출기간 | ’19.1.15.∼’19.1.18.[제출시간 18시~22시(1.18.은 18시~20시)] |
자료 최종 제공일(수정·추가 제출분 포함) | ’19.1.20.~ |
※전산매체제출요령과 표준양식(엑셀파일)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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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
③ 제출자료 종류 선택 | ④ 파일 업로드 |
⑤ 오류 확인 | ⑥ SMS 발송요청 |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됨.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임.
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음.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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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함.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참고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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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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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등이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됨.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신용카드 사용분(15{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30{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40{326bd68080e6afb0f942f2a137c56265b2c7391d2c7eb194a8590969dcd3dd2e}) |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함.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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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함.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4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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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65~167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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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① |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
② | 근로자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
③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④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 유형 ③,④,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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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
☞ 간소화 자료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공제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간편 제출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5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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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시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음.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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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시기 | 본인인증 | 비고 |
대화형 자기검증 |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제시된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 1.18.부터 | 부 | - |
연말정산절세주머니 |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의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 ’18.11월부터 | 부 | -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의 사진기능을 활용하여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 ’18.11월부터 | 여 | 신규 |
간소화자료 조회 | 본인 및 부양가족의 ’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 1.15.부터 | 여 | - |
예상세액계산하기 |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 1.18.부터 | 여 | 신규 |
연말정산간편계산기 |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 | ’18.11월부터 | 부 | - |
3개년 신고내역(기부금명세서)조회 | 최근 3년(’15년~’17년) 간 연말정산 신고내역과 ’17년도 기부금명세서(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조회 | ’18.11월부터 | 여 | - |
6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 메뉴 》 |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
(국번 없이) 126 ⇨ 2 ⇨ 3 ⇨ 2(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 ||||||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 묻는 상담사례 등
□(방문 상담)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음.
☞ 세무서 위치: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