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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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기업 등에

배포, 5월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Compil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영문판을 발간하여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외국기업주한외국대사관재외공관해외반부패 기구 등 500여개 기관에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2만여 건의 유권해석 요청 사례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2018. 1. 17.)사항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해 국내 공공기관 1,500여 곳에 배포했다이번에 발간하는 영문판은 한국어 사용이 쉽지 않은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외국기업 등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

□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가 적용대상이고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등에게 적용된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속지주의는 자국민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국기업주한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는 210여 건이다이 중 공식적 행사에서 공직자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질의기관 대부분이 제품설명회신제품 출시기념 컨퍼런스기타 각종 외교행사 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영문사례집은 5월 10일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인상공인외국대사관 직원 등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