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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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음.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2008.5.1.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신설되었음.

○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

* 기재부 5명, 회계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촉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신설 이후 지난 1 동안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하였으며,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음.

종전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며,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4.1.부터 시행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뒷받침하고,

* 종전에는 중소규모(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납세자만 한정

-특히,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이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소규모 납세자만 해당(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중소규모 외 납세자는 제외)

□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