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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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창작자 발굴에서 콘텐츠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재: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의 논의를 거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향후 산업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1인 미디어 : 인터넷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미디어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고화질의 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인 미디어는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1인 미디어가 전자상거래, 관광, 교육 등 他 산업 분야와 융합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향후 1인 미디어 분야는 혁신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원에서 ‘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미디어미래연구소, ‘19.5월)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1인 미디어 분야의 정책 지원은

ㅇ 초기 단계에서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ㅇ 또한, 소수의 스타 창작자와 달리,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영세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18.7월 및 ’19.1,2월)하여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규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화 및 유통 지원 등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①성장 기반 조성②산업 생태계 강화③1인 미디어 저변 확대의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ㅇ 잠재력 있는 1인 미디어창작자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 규모를 증대(’20년에 전년대비 150%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20년에 3대 권역(수도․경상․전라권)으로 확대․시행 후, 향후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파방송통신교육원(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에 ‘1인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신설하고,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6개소)및 시청자미디어재단(7개소)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금년 내 ‘1인 미디어 팩토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내)를 구축하여제작공간과 시설·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향후 1인 창작자와 MCN*사를 대상으로 민간 콘텐츠 제작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정책연구(’20년)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2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ㅇ 단독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시, 설립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마케팅, 자금조달 등)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ㅇ 1인 미디어 분야에서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MCN사 중심의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작자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20년, 5개팀)한다.

ㅇ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1인 미디어 창작자와의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기존 동남아 지역 위주에서북미 지역까지 확대하고,

– 해외 견본시(Vidcon*) 참가 기회를 기존 MCN사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자·광고주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B2B)도 돕는다.

* 1인 미디어 분야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산업 박람회(매년 6월, 美 LA에서 개최)

3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ㅇ 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 ’20년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시스템 개발 구축,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콘텐츠 편집 및 업로드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관련 교육·법률·세무·산업동향 정보까지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ㅇ 1인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창작자간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오는 9월에 첫 개최한다. 향후 이를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19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개최 기간/장소 : ’19. 9. 6(금) ~ 7(토) / SETEC

ㅇ 뿐만 아니라, 불법․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여하는‘클린 콘텐츠 캠페인’, 청소년층․중장년층 대상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 등도 시행하는 한편,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끝으로, 1인 미디어 분야 종사자, 매출 현황, 국내외 산업규모 등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ㅇ “최근 미디어 산업은 5G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1인 미디어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인 미디어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라고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체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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