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 재발송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