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올해 수능,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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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 11. 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8. 8. 23.(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8. 8. 23.(목) ~ 9. 7.(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ㅇ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ㅇ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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