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달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는 필수 준수사항이다.
지난해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서는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사례가 285건으로 약 91.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서 본인인증과 로그인 후 ‘임업인 교육’,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임업인은 지방정부와 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는 집합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정당하게 받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수강을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