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3.49ha·임도 20m 복구, 면적만으로 안전 효과 판단 못 해

산림청, 산사태 3.49ha·임도 20m 복구, 면적만으로 안전 효과 판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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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연내 완료 추진…설계·시공·사후 점검 구분 필요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의 규모를 볼 때는 면적과 길이를 구분하고 현장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피해 구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나 공사의 중요성이 작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춘천·홍천·인제의 국유림 산사태 피해지 3.49ha와 임도 피해구간 0.02km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8~2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9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 완료를 추진한다.

독자가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산사태 피해 면적은 3만4,900㎡, 임도 피해 길이는 20m다. 전자는 면적이고 후자는 길이이므로 두 값을 더해 총피해 규모를 표시할 수 없다. 임도의 폭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도 어렵다.

발표에는 자연친화적 공법과 2차 피해 예방 방향이 담겼지만 지점별 설계 내용과 사업비는 없다. 실제 복구의 충분성을 검토하려면 현장별 위험 요인과 설계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는 강우 자료에 기초한 토양함수지수로 예·경보를 구분한다. 공사 진행 현황과 기상에 따른 위험 정보는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준공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이후 점검 결과를 추적해야 복구가 지속적인 위험 감소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