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임업인 지원 바우처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4천 임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내놓는 지불보증서를 말한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뉜다.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생산 농업경영체 경영주 4천 임가에 10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20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를 유지하면서,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가 대상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 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20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가 지원 대상이다.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의 시·군·구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영주는 지정 농협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발급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나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농협중앙회는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수령자는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코로나 극복영농·영어·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바우처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지만,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바우처 수령자도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은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