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의 변경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인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도 각각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3천420곳, 동물보호센터 169곳, 동물보호단체 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할 수 있다.
휴가 중인 경우에도 체류 지역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며,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가까운 동물등록대행 지정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해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은 동물등록대행 지정 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동물등록대행 지정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 분실·훼손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부터 세종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뿐 아니라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