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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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022년 3월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해 왔다. 2021년 7월 31일까지 지원한 대출과 보증은 총 40조원이다.

특별만기연장 기간은 1차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2차는 2021년 3월 31일까지, 3차는 2021년 9월 30일까지였다. 만기연장 실적은 중진공 0.7조원, 기보 24.7조원, 지역신보 14.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 금융권이 2021년 9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와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0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같은 기간 상환유예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참여한다.

중기부는 대출 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상 소진공 대출의 상환 유예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에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가운데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기준과 대상, 신청 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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