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원료 공동구매 수입절차 10월부터 완화

사료 원료 공동구매 수입절차 10월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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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정밀검정 기준을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밀검정은 사료 수입신고 때 최초 수입되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이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이 소요된다.

사료 원료는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동구매 참여자 중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해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를 실무 검토하고 최종안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별이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수입할 때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관기간 단축과 체선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될 경우 7만톤급 선박 기준으로 화주가 통상 하루 2만달러를 부담하는 비용이다.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호)으로 예고됐다.

적극행정제도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와 수입신고단체가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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