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 대상 11월 5일부터 지급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 대상 11월 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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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을 대상으로 총 2조 2,263억 원 규모의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2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가 단위 소농직불금으로 45.1만 호에 5,410억 원을,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 면적직불금으로 67.2만 명에 1조 6,85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와 토지정보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접수 단계에서 부적합 농지의 신청을 사전에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막고, 신청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를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 뒤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112.3만 건으로,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늘면서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했다. 2020년 지급 건수는 112.1만 건으로 소농 43.1만 건, 면적 69만 건이었고, 2021년에는 소농 45.1만 건, 면적 67.2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급 면적은 108.3만ha로 지난해 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줄었다. 농식품부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 농업인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돼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1ha 이상 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2조 2,263억 원의 24.2%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구간의 지급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논에는 1조 6,012억 원으로 전체의 71.9%가, 밭에는 6,251억 원으로 28.1%가 지급된다. 밭 지급 비중은 지난해 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각 지자체가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실제 지급 시기는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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