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뒤 부정수급 조사에서 적발되면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사업주 등과 공모해 실제 근로하지 않았거나 실제 근로일수보다 과다하게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운 허위근로, 건설업 퇴직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운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타인편취 등이 있다.
자진 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 전국 7지사·7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www.cw.or.kr/hanaro)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 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민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