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해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이면 이용자 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비 부담률은 0일 100%, 1~5일 75%, 6~10일 50%, 11일 이상 0%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출석을 인정했다.
이번 개선으로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는 60일까지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경조사·현장체험 등을 교육일수에 포함하는 유치원 교육일수 인정 특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15일 미만이면 일할 지원한다.
출석인정 요청 절차도 바뀐다. 현재 보호자는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3일 이내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할 수 있는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지자체 보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보고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