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국세청,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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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 편의를 위해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집배원이 송달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 사실을 사전 안내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인 가구(40%)와 맞벌이 가구(46%) 증가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거인 등 수취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집배원의 고지서 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가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로 재송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정사업본부가 휴대전화번호 등록과 정보제공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우체국 알림톡’을 통해 택배와 등기우편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올해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10월 24일 기준 배달알림 건수는 3,529건, 신청자는 335,919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고지서 대량 발송 시기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의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가 대상이다. 확대 시행은 2022년 11월 1일(화)부터다. 국세청은 11월 고지서부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독촉장과 환급금통지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해당 번호를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홈택스 접속, 회원정보 메뉴 선택(모바일은 메뉴·나의정보), 휴대전화번호 등록, 개인정보의 우정사업본부 제3자 제공 동의,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순이다. 국세청은 8월 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우정사업본부에 등기우편물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당일 우체국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한다. 알림톡에서는 수취인 성명, 등기번호(운송장번호), 발송인인 세무서, 배달장소,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생업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배달장소에 없을 경우 집배원과 전화로 방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 하단의 ‘상세보기’에서 경비실이나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등기우편은 현관 앞이나 기타 장소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는 우체국 시행령 제42조의 수취인 수령 확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배송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배송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고, 배송조회 자료는 우정사업본부가 배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국세청은 서비스 편의성을 알리고 신청을 돕기 위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자와 고지서 반송자 등이 안내 대상이며, 홈택스 푸시와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납세자는 모바일 메시지를 받은 뒤 고지서 배달 알림 안내 화면에서 손택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등록과 제3자 제공 동의 등 회원정보를 수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배달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집배원과 연락하거나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 고지서 수령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집배원은 수취인 거주 여부 확인과 무인보관함 배달 등을 통해 송달 가능성을 높여 재방문을 줄일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 부재에 따른 반송 우편물과 재송달 업무를 줄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송 건수가 40만건 줄면 건당 등기비용 2,480원을 기준으로 연간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국세청은 사례로 결혼 20주년 기념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이던 개인납세자 A씨가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고, 무인우편보관함을 수령희망장소로 선택한 뒤 모바일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해 바로 납부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건설 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재 수급 출장을 간 건설업 종사 개인사업자 B씨가 부가가치세 고지서 알림톡을 받은 뒤 집배원에게 연락해 방문 시간대를 확인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해 고지서를 수령한 사례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과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이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도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 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추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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