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저온과 서리로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의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에서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규모는 총 6,343ha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저온 피해 예방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지자체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내역 입력 기한은 5월 12일, 냉해 피해 복구계획 제출 기한은 5월 19일이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두 기한을 각각 일주일 연장해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며,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1년 또는 2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가운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농가는 7월 착과수 조사 후 9월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 과수 농가는 7~10월 수확량 조사 후 11~12월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 등 관계기관에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5월 4일 목요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냉해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