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고객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채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해당 금액이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이 이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안에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투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