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달라고 주요 기업들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79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6646곳에 2조877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수치가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한 실적을 집계한 것이라며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종 불황에도 주요 건설사들이 약 1조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조기 지급 요청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안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하도급거래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