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3월 14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수도권 3개 시도, 3월 14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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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하면 3개 시도 모두 발령하는 광역발령에 2018년 11월 합의했다.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도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