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발효된다. 정부는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협정은 양국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으며,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VSS)의 2022년 4월 기준 베트남 연금 가입 한국 국민 1만4303명을 기준으로 연간 588억원의 보험료 면제가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베트남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9년, 베트남 연금 11년 가입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한국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과 베트남 연금 최소가입기간 20년을 각각 충족하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다만 양국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협정 발효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20년(한국 9년+베트남 11년)으로 양국 모두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양국이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보험료 면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이 마련된 뒤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은 모두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수급권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기준 지역별 시행 사회보장협정 국가는 미주 캐나다·미국·브라질·칠레·퀘벡·페루·우루과이, 아시아 일본·우즈베키스탄·몽골·호주·인도·중국·뉴질랜드, 유럽 영국·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헝가리·프랑스·체코·아일랜드·벨기에·슬로바키아·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오스트리아·덴마크·스페인·튀르키예·스웨덴·스위스·핀란드·슬로베니아·룩셈부르크·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이다.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