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 유의사항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임차농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배면적과 품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뒤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약 120만부를 제작해 3월부터 배부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 유의사항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도 공익직불금 신청 때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