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개발 관련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가족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각 지구의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지구 지정 절차는 지구지정 제안, 관계기관 사전협의, 대외공개(주민공람), 지구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 가운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실제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지방자치단체·다른 공기업 조사 대상자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 뒤, 위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 활용 금지와 이해충돌 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