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과 국회·언론 등의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인 주택연금의 만 55세 가입 기준, 만 65세∼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 65세∼69세 가입률은 2011년 15.6%에서 2013년 23.3, 2015년 28.9, 2017년 31, 2020년 32로 증가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농업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장기영농인은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나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되는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사람이다.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기존에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담보액이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운영된다. 종신형에는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일정 기간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기간정액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중도 해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면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와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은 종신형 등 상품유형 제한 없이 가입 후 3년 안에 1회 허용할 예정이다. 연금채무액 중도상환도 허용하되, 잦은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금가입 때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호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기존 등기와 동일하거나 연장된 등기임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효력이 없음을 공시해 안정적인 채권 확보와 법적 다툼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탁등기는 기존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이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고, 임대형 상품을 신설하며,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해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만료 때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서 가입자 사망 시에도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장기 임대차·임대수탁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임대형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연금 지급기간 종료 뒤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으로 갚기 어려워 농지를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해당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우면 법원 경매를 실시해야 하고, 공사는 2차 유찰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신탁등기제 도입과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