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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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6일(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과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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