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 추진…주민 건강관리·화학사고 대응 강화

환경부, 2022년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 추진…주민 건강관리·화학사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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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관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범 운영,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 노후산단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 석탄화력발전소 5곳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노출 상태와 주민 건강실태도 조사한다. 전국 난개발지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곳을 대상으로 연차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 9곳의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과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납 기준은 6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됐고, 프탈레이트류 함량 기준 0.1%가 신설됐다. 환경부는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천500곳에는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400곳에는 벽지·장판 교체와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와 배출시설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질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주민 건강검진 결과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 농도가 특히 높거나 유병률, 암 표준화 발생비·사망비가 대조지역 또는 전국 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경우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도 지원한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는 토양오염에 따른 주민 2차 피해가 우려돼 2022년부터 토양 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 복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와 환경오염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제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2021년 10곳에서 2022년 13곳으로 늘려 피해구제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품별·피해유형별 피해구제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시행됐다.

옛 장항제련소와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 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15대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시범 구축·운영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전광판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와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과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의 개별 오염물질·건축자재 관리 방식에서 오염물질·건축자재 등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복합적 건강위해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과 석면 등 생활 주변 환경위해인자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은 가구당 33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올린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과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성분 공개 제품 수를 2021년 1천508개에서 2022년 1천600개로 늘리고, 세정제·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 품목인 39종에 함유물질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유해성이 높은 물질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 원료물질 유해성을 등급화해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도 확대한다. 0~1등급과 평가유보 등급은 원료대체 요청 대상이며, 2등급은 원료대체 권고, 3~4등급은 보통·양호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승인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돼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기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4단계로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첫 단계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관련 물질을 승인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과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 사용해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도 준비한다. 그동안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과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급성·생태독성 등 독성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시민사회·산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해 개편 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과 노후산단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와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다른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국비 70%를 지원하고,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는 2월 18일 개편·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6천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신청 관련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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